과거 성북구는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이었다. 미아동과 길음동 일대는 일제강점기 시절 망우리 못지않게 잘 알려진 공동묘지였다. 사람들이 점차 모여들어 살기 시작하면서 동네를 이뤘지만, 달동네라는 오명은 여전했다. 하지만 길음뉴타운 등의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그야말로 ‘상전벽해’를 이뤘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강북권을 대표하는 주거단지로 거듭난 것이다. 길음역을 중심으로 길음동과 돈암동 일대는 말 그대로 ‘신도시’가 됐다. 그럼에도 신월곡1구역은 여전히 낙후지역으로 남아있다. 주변은 이미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 변모했지만, 이른바 ‘미아리텍사스’로 불리는 집창촌 인근은 1960년대에 머무른 듯 한 모습니다. 이미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어 조합까지 설립됐지만,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못한 탓이다. 그런 신월곡1구역이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맞았다. 공석으로 남아있던 조합장에 김창현 대표가 선정되면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됐기 때문이다. 김 조합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신월곡1구역은 그동안 조합장이 공석이었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새로운 조합장으로서 책임이 무거울 것 같은데=지난 십여 년간 총회…
천안 주공4단지가 1,2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로 변모한다. 이 단지는 천안의 새로운 법조타운으로 형성된 청수지구의 후광이 예상되는 곳이다. 그만큼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조합은 재건축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조합원의 부담금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구역지정 당시와 비교하면 사업성이 좋아졌는데=정비구역 지정 당시 용적률은 248% 수준으로 1,075여세대로 계획됐었다. 층수도 25층 이하였다. 하지만 조합이 용적률 상향을 추진해 270% 수준까지 높였다. 세대수도 당시와 비교하면 약 150여세대가 늘어났다. 일반분양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조합원들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향후 사업추진 계획은=사업시행인가는 사업계획이 확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합원 분양 등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들의 권리를 확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모든 조합원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적의 계획안을 마련해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겠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는 부분은=최대한 많은 조합원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최대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비용을 아껴서 조합원들의 부담을 더는
현대건설이 올해 영업이익 1조원 클럽 재진입을 목표로 삼았다. 현대건설은 치열한 국내·외 환경 속에서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으로 안정적 실적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건설 역량을 갖춘 ‘2019 Great Company 현대건설’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주주, 고객, 협력사, 임직원들과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의 부가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Great People △Great Culture △Great Value 의 3대 핵심가치를 제시했다. 박동욱 사장(사진)은 “Great Company를 위한 인적 경쟁력 제고(Great People), 선진 기업문화 구축(Great Culture), 준법·투명경영(Great Value) 등으로 핵심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이해관계자의 부가가치를 우선시 하는 기업 문화를 구축해 진정한 건설 명가(名家)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reat Company 구축을 위한 3대 핵심가치 제시=현대건설의 모든 임직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수준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강인한 실행력과 능동적 선행력으로 과업을 완수하는 자기완결형 인재(Great Pe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개업 변호사는 2만1,000명이 넘고 법무법인은 1,150곳에 달한다. 서울에만 1만6,000명에 육박하는 개업변호사가 있는 상황이지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전문 변호사’로 평가받는 변호사는 많지 않다. 법령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실무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살아남기가 쉽지 않는 분야가 바로 정비사업이기 때문이다. 안광순 변호사는 정비사업을 대표하는 전문 변호사 중 한명이다. 법무법인 산하가 정비사업을 대표하는 법무법인으로 유명세를 떨친 이유도 바로 ‘안광순 사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안 변호사가 법무법인 현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무법인 산하를 성장시킨 주역으로 평가 받은 핵심 인물의 이적으로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법인 산하에서 법무법인 현으로 자리를 옮기셨다. 단도직입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인원이 함께 하고 있고, 이직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지=변호사로서 첫발을 법무법인 산하에서 시작하면서 정비사업 분야를 개척해 초석을 다졌다. 법무법인 산하의 대표변호사를 역임하면서는 정비사업의 팀장이었던 김래현 변호사와 정비사업 분야에서 전성기를 이뤄냈다고 자부한다. 그만큼 법무법
한국감정원이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신규 후보구역 수시접수에 나섰다. 연계형 정비사업을 준비 중인 곳들의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취지다. 사업 핵심은 정비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가 일괄 매수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점이다. 시공자는 도급 공사만 책임지고, 향후 미분양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원활한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학주 한국감정원 도시재생지원처 주거복지지원부장을 만나 일반 재개발·재건축과의 차이와 사업지 선정 조건, 기대효과 등에 대해 들어봤다. ▲우선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 달라=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발생하는 일반분양 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일괄 매수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조합은 임대사업자에게 일반분양분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하게 된다. 이로 인한 손실은 용적률 인센티브로 보전해주는 구조다. 이 제도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체된 정비사업을 재개시키는 게 핵심이다. 또 도심권에 우수한 품질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공공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의 올해 마지막 수요강좌에 120여명이 대거 몰리면서 화려한 대미를 장식했다. 특히 강의는 정비사업 관련 교육기관에서 접하기 힘든 재개발·재건축 트렌드 및 부동산 시장 전망 등을 분석하면서 수강생들의 호평을 받았다. 한주협은 지난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주택시장 전망 및 조합 경영전략 제언’을 주제로 제13차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강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김태수 GS건설 도시정비기획팀 파트장이 ‘2018년 정비사업 트렌드와 시공자가 존경하는 조합장님은?’을,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글로벌기업분석팀 수석연구위원이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주제로 설명을 진행했다. 강의에서 김 파트장은 성공적인 정비사업 완료를 위해 조합과 시공자가 서로 상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조합원들과 적극적인 의사소통에 나서고 있는 조합장일수록 시공자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홈페이지를 통한 조합장의 제언, 조합원들의 질의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 정기적인 소식지 발송, 인·허가 진행상황 등에 대한 문자 공유를 예로 들었다. 성공적인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인·허가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기 광명시 광명2R재개발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등 명품 아파트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건국 광명2R구역 조합장은 조합원 재정착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대 현안은 이주비 대출 부문이다. 이 조합장은 관리처분총회 후 신속하게 금융기관 입찰을 진행했다. 변화하는 금융환경에서 가능한 빨리 이주비 대출 한도를 확정하기 위해서다. 원활한 이주를 도모함으로써 향후 높은 사업성, 개선된 주거환경 등 재개발 호재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명2R구역은 광명뉴타운 내 선두권 재개발사업장으로서 서울과의 접근성 등 입지조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일반분양 시점에 사업성은 더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향후 광명시 분양시장의 척도가 될 광명2R구역 재개발을 이끌고 있는 이 조합장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계획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달 9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지 약 10년 만에 이주를 앞두고 있는 소감은=관리처분계획수립총회 당시 모든 안건이 전체 조합원 대다수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조합원들의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집행부는 조합원 재정착률을 높이…
한국도시정비협회(이하 한정협)는 지난 2010년 8월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4에 의거해 설립된 정비사업 관련 최초의 법정단체이다. 한정협의 전신인 한국도시정비전문관리협회는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해인 2003년 12월9일 창립총회를 갖고 이듬해인 2004년 6월23일 사단법인으로 전환됐다. 한정협은 사단법인 시절부터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전문화와 정비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며,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공익에 이바지 한다”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의 규제로 인해 정비사업이 침체되면서 한동안 활동에 어려움을 겪던 한정협이 최근 변화의 기회를 찾았다. 지난 11월16일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비롯한 신임임원을 선출하며 도약의 전기를 마련한 것. 이날 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이승민 회장(오엔랜드이십일 대표이사)을 만나 한정협의 비전을 들어보았다.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 간단하게 당선소감을 밝힌다면=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한때 전국적으로 600곳 가까이 되던 정비업체들이 현재는 300곳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침체의
“조합설립동의율 산정 기준일은 인가 신청일일까. 아니면 처분이 내려진 날일까?” 일선 추진주체가 정비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특성상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데다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는 정비사업에서 발생했던 쟁점들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강의는 쟁점 판례들에 대한 해설을 통해 사업 지연 및 중단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주협은 지난달 28일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 정비사업 쟁점 판결 10선’을 주제로 제12차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의에는 전국에서 120여명의 추진위원회·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우선 박 변호사는 정비사업 관련 판결들을 세심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법원 판결 숙지를 통해 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변호사는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만, 법과 규정만으로 사업을 추진하…
찾아가는 교육은 정비사업 전반을 아우르면서 각 단계별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우선 김조영 변호사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대한 설명부터 진행했다. 강의는 정비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거나,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관계자들을 고려해 초기 단계부터 알기 쉽게 진행되면서 수강생들의 호평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정비사업 진행에 있어 가장 먼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10년 단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며 “도시계획 측면에서 무질서한 정비사업 진행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해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곳은 법적 동의율보다 여유 있게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기 위한 동의서를 가급적이면 과반수보다 많게 확보한 다음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며 “향후 위조 등의 사유로 일부 동의서가 무효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강의에서는 조합설립인가와 관련된 주의점도 부각됐다. 추진위원회…
강의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시행하는 일선 조합들의 업무 실태점검 주요 사안들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특히 강의는 일선 조합들의 법과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실태조사에 적발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강의에 따르면 실태점검은 정비사업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재개발·재건축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실태점검이 이뤄졌던 사안들을 바탕으로 유의해야 할 점을 설명했다. 일례로 총회의 사전결의를 거치지 않고 자금의 차입 등과 관련한 대의원회 위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적발 대상이다. 최소한 총회에서 개략적인 차입 규모와 이자율 등을 명시해 결의를 받은 후 구체적인 사항은 대의원회에 위임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학주 부장은 “실태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조합들은 운영에 소홀했거나 관련 규정 숙지 미비에서 비롯됐다”며 “조합 임원은 규정에 맞는 조합운영을 통해 점검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강의에서는 시공자 선정 관련 점검 사례의 경우 이사비,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등을 제공하기로 제안한 점도 점검 대상으로 지목했다. 시공자의 이…
첫 강의는 정비사업 타당성 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전문 기관으로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각종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검증을 통해 과도한 부담금 발생 등을 방지하면서 원활한 사업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강의에 따르면 대표적인 검증 유형은 사업성, 공사비, 관리처분계획으로 나뉜다. 우선 사업성 검증의 경우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공사비 검증은 시공자가 제시한 적정 공사비를 검증하는 제도다. 무리한 공사비 인상으로 분쟁과 비리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검증 절차를 진행한다. 처리 절차는 기본사항 확정, 검증 수행계획 수립, 검증대상 확인, 자료수집 및 정리, 추가자료 보완요청, 자료검토, 공사비 결정요인 분석, 검증방법 선정 및 적용, 외부 전문가 자문, 검증결과 확정 및 제출 순이다. 이와 함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은 계획수립절차, 권리관계, 사업비, 분담금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검증은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비 추정가격이 사업시행계획서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규훈 부장은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