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은 옛 부동산을 허물고 아파트와 상가를 새로 건축하는 사업이다. 옛 부동산에 더하여 정비사업구역 안에 있는 옛 도로, 공원, 공용주차장 등의 시설도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한다. 이처럼 도로·상하수도·구거(도랑)·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기반시설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데(제5조제1항제5호),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기반시설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15조제4항). 조합이 수립하는 사업시행계획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감정평가서와 설치비용계산서의 내용이 포함되고(제52조제1항제13호 등), 관리처분계획에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종류 및 규모,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설치비용, 관리청의 내용이 포함된다.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준공인가를 득하면 조합이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제97조제2항). 

여기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 시행인가 전에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하고(대법원 2018.5.11. 선고 2015다41671 판결),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닌 민법 제187조의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해당한다.

한편, 대법원은 위 규정의 취지를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전단 규정에 따라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에게 그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함”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9.4.3. 선고 2017두66824 판결 등).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 중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부분은 강행규정인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과 부관 등은 무효가 된다(대법원 2015다41671 판결). 

마지막으로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세법의 취득세를 납무하여야 한다. 정비기반시설이 정비사업에 반드시 필요하고 조합이 공익을 위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취득세의 부담이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대법원은 “사업시행자는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취득세 납부의무를 인정하였다(대법원 2019.4.3. 선고 2017두668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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